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공지사항에 희한한 내용이 있어 봤더니......
내용은 즉, 적십자회비를 아파트 관리비에 합산하여 부과고지할 계획이니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내용이었다.적십자회비를 관리비에 합산하여 부과고지 하다니..??
물론 금액은 1,600원 남짓 얼마 되지 않지만, 문제는 관리비 납부라는 의무이행 대상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적십자회비가 합산되어 부과고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적십자회비의 납부는 주민의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관리비의 부과고지에 합산되어 청구되면 강제적 의무성을 띠게된다.관리비 고지서를 납부대행기관에 납부하면서, "저는 적십자회비는 내기 싫으니 빼주세요." 라고 할 수 있나?
![]() UAE Emarati emarat امارات اماراتي by ▓▒░ Emiraty ░▒▓ |
이런 구차한 나의 반론도 필요없이, 공동주택관리령 제 15조 1, 2 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 고지서에는 부녀회비와 적십자회비를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있다.
이미 법령에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는 것을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자에게만 모금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많다.납세자의 이의신청이란 것은,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립된 납세자에 대한 구제책이다. 적십자회비는 세금도 관리비도 아니고 그저 자발적 성금일 뿐이다. 고로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며 절대 부과고지해서는 안된다.
덧붙여,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비율이 OECD내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이란 기사를 읽었다. 물론 나랏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렇게까지해서라도 적십자회비를 징수(?) 해야 할 상황이라면 복지예산이나 해당예산의 비율을 늘리도록 요구하는게 정당하지 않을까?
'분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적십자회비에 관한 분노 (0) | 2011/01/30 |
|---|


